벌써 2022년도 20여일만 남았다. 연말정산 공제나 절세 포인트들을 꼼꼼히 찾아 적용한다면 '13월의 월급'을 받을 수 있다.
오늘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.
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기준 등에 걸려 다소 까다롭긴하나, 그래도 천천히 짚어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 중 해당되는게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. 절세 포인트 잘 챙기셔서 올해분 꼭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한다.
"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원 소득공제
1. 공제액 :
-.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(월 20만원)한도에서 최대 40% 소득공제 가능하다. → 최대 96만원 소득공제, 일시납으로 240만원 넣어도 가능하다.
2. 적용 대상 :
-.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, 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하고 있으면 안된다.
-.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.
-. 연간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
"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% 세액공제
1. 공제액 :
-. 월세액 연 750만원 내에서 최고 12%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2. 적용 대상 :
-.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.
-.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.
-.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한다.
-.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해야 한다.
3. 기타 참고사항 :
-. 세대주 공제 미 적용시 세대원이 받을 수 있으며,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순 없다.
-.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해야 한다.
-. 집주인 동의는 필요가 없다. 월세임대차계약서, 월세납입증명으로 신청 가능하다.
-. 해당 연도 미신고해도 5년 내 청구 시 공제 가능하다.
"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-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
1. 공제액 :
-.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% 공제 가능하다. →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가능하다.
2. 적용 대상 :
-.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(세대주, 전세거주)이어야 가능하다.
-.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확인 필요하다.
3. 기타 참고사항 :
-. 청약통장에서 공제 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 책정이 된다.
"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
1. 공제액 :
-. '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' 항목, 상환 기간에 따라 300~1,8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하다.
2. 적용 대상 :
-. 근로소득자인 1주택 이하 가구주이어야 한다.
-.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. 단,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이어야 가능하다.
-.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.
-.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이어야 한다.
-. 주택소유권 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인정된다.
3. 기타 참고사항 :
-.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하다.
-. 본인 명의 담보대출 받아 거주 중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다.
"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
-. 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챙기면 30% 소득공제 가능하다. 이것은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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