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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.
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이야기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다.
그 이유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때문이다.
위 고지서를 보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.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점이 없고 과태료보다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납부하려 할 것이다. 그러나 이것을 잘못된 선택이다.
그럼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성질을 알아보자.
-. 과태료 : 1)단속카메라가 적발
2)벌점 해당사항 없음
3)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발급
- 범칙금 : 1)경찰관이 적발
2)벌점이 적용
3)운전자 기준으로 발급
그런데, 왜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라 하는가? 그 이유...
현행법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면 거기서 끝이지만, 범칙금은 운전자로 납부하게 되고 교통 위반 기록이 남기에, 위반내용이 횟수에 비례하여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.
위반 사실 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높지만, 범칙금 내서 보험금 할증 내는 금액을 생각해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결과적으로 낳고, 심지어 과태료는 빨리 사전 납부하게 되면 20% 경감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개이득인셈이다.
물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이 최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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